재단소개

설립목적

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